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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58    추천:240 2014-08-27 18:07:20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 김동현 | 입력 2014.08.27 16:2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27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의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현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2060년에 이르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재 역할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48.5%에 달한다. 이는 미국 19.1%, 독일 9.2%와 비교할 때 OECD 최고 수준으로 분류됬다.



특히 가계의 저축률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국과 독일이 각각 11.7%, 10.3%의 가계 순저축률을 기록하고 있고 비교적 낮은 저축률을 보이는 미국도 5.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낮은 이유는 금융 및 수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 소득을 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소득을 운용하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경기에 따라 실물자산 가격 변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부모부양 기피현상까지 고려할 때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 유도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이유를 종합한 뒤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시행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했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 구조로 전환해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세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오는 2016년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가 문제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용자 측에서는 정부의 퇴직금제도 의무화 시행이 발표된 직후부터 반발을 하고 있어 향후 적용과정에서의 험로는 불보듯 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시기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와 맞물려져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선거를 앞두고 소규모 업체들이 관리 감독 등 운용비용 부담을 앞세워 정치권에 강력 요구한다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명분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역시 현재 발표된 내용과는 상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꾸준히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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