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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40    추천:247 2014-08-28 10:48:23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은 '삼성맨'  --- 아시아경제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은 '삼성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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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4.08.28 10:20기사입력 2014.08.28 09:33



대기업 재취업 한 퇴직검사 10명 중 5명 삼성행…"수사사건과 기업간 이해관계 없는지 심사해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퇴직 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 중 절반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후 대기업에 들어간 검사는 모두 1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명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또는 간부로 입사했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검 출신 검사를 상무에 앉히는 등 2년새 전무, 상무, 부장 직함으로 3명을 잇따라 영입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는 각각 상무와 부장으로 전직 검사 출신 1명씩을 채용했다.

 

포스코와 한라건설, 삼환기업 등 주요 대기업 및 상장업체에도 전직 검사가 1명씩 입사했다. 고려아연과 한국카본은 검사장으로 있다 퇴직한 인사를 각각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동안은 퇴직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검사나 판사 등 법조계에 몸담았던 공직자는 해당 기업이 자신이 담당한 수사나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경우 재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재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사가 퇴직 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맡았던 사건과 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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