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불법상술
조회수: 4019 추천:250
2014-09-01 13:27:30
불법 알고도 버젓이… 현대차, 배짱인가 상술인가
강남구는 지난 22일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번에도 이행 시한인 25일까지 현수막을 그대로 뒀다.
구는 다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29일 오전까지 철거하라는 최후통첩도 무시하다 지난번 광고처럼
만 2주를 채운 31일 현수막을 내렸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옥외광고 중개업체가 기본 검토를 다하고
제안하므로 불법인지 몰랐다”며 “앞으로 옥외광고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차례 과태료를 낸 상황이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과태료 500만원을 내더라도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어
고의로 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F쏘나타와 제네시스 옥외광고는 각각 2주간 740여만명에게 노출돼
광고당 4억원의 효과를 봤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작·설치비를 감안해도 광고당 2억원 이상 남는 장사다.
강남구는 현대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상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법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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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야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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