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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불법상술 |
조회수: 3861 추천:243 |
2014-09-01 13: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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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알고도 버젓이… 현대차, 배짱인가 상술인가 |
강남구는 지난 22일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번에도 이행 시한인 25일까지 현수막을 그대로 뒀다.
구는 다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29일 오전까지 철거하라는 최후통첩도 무시하다 지난번 광고처럼
만 2주를 채운 31일 현수막을 내렸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옥외광고 중개업체가 기본 검토를 다하고
제안하므로 불법인지 몰랐다”며 “앞으로 옥외광고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차례 과태료를 낸 상황이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과태료 500만원을 내더라도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어
고의로 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F쏘나타와 제네시스 옥외광고는 각각 2주간 740여만명에게 노출돼
광고당 4억원의 효과를 봤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작·설치비를 감안해도 광고당 2억원 이상 남는 장사다.
강남구는 현대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상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법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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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야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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