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6    추천:238 2014-09-02 17:21:49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모(44)씨 등 19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과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대우일렉서비스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만든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수리하는 회사였다. 직영 서비스센터 60여곳을 두고 내근 직원과 외근 수리기사 등 정규직 500여명을 고용했다.  



회사 측은 이와 별도로 400여명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 정규직 외근 수리기사와 비슷한 업무를 맡겼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전속지정점'이라 호칭했다.  



전속지정점이라 불린 박씨 등은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취업 규칙을 적용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개인 소유 차량과 PDA로 업무를 처리했다.  



반면 박씨 등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터로 출근했고 수시로 교육을 받았다. 또 PDA로 업무를 분배받아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야 했고 관할 구역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박씨 등은 회사 측이 2008∼2010년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 등이 외견상 개인 사업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상고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용의 특이점에 관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회사 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작년 7월과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각 사건별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본사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를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02 12:00 송고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861 368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886 380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3012 394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864 384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3007 355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3046 366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884 359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921 394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871 380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917 379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934 365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3025 374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3015 368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450 365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129 362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664 383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250 387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975 368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970 397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3084 408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