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324    추천:257 2014-09-02 17:33:52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근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스크랩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6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송하기가 쉬워요, 도요타의 꼴 처럼... 임직원 2014-10-30 0 3692 243
5095 연월차 수당 소송 관련 간부네 식구들 2014-10-30 0 4260 235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3727 237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3952 298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591 233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3702 216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3814 218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267 217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3862 295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3458 228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3443 222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175 216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3604 218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3104 269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370 273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138 251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013 237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3005 220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3874 236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3029 245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