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1122    추천:339 2015-12-03 13:50:51
현대차 노사, 내주 교섭 재개… 연내 타결 ‘글쎄’

현대차 노사, 내주 교섭 재개… 연내 타결 ‘글쎄’



새 집행부 “쟁점안 분리” 입장… 사측 수용여부 불투명  

노조, 내주 임시대의원대회

“원점 다시 논의” 사측에 요구

수용 않을땐 연초 파업도 불사

연내 불발땐 조합원 세금폭탄

퇴직자 미지급 문제 등 발생

 

2015년 12월 03일 (목)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단된 올해 교섭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내 타결이 불투명한 분위기다.



◆중단된 올해 교섭 연내 타결 불투명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교섭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노사쟁점인 통상임금 문제 등을 교섭에서 별도로 분리해 다시 논의해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박 노조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상임금을 비롯한 주간연속 2교대제, 임금피크제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분리해 논의돼야 한다”며 “교섭에서 모든 안건들을 다루게 되면 접점을 찾기 힘들어지고 노사가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과 직결해 있는 문제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노사가 잠정합의를 내놓은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대해서도 교섭과 분리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 주간 2교대제로 전환되면 근무시간에 비해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런 이유로 올해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결국 회사가 노조의 요구(쟁점안 교섭 분리)를 수용해야 연내 타결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노조는 쟁점안에 대해 양보할 수 없어 연초 파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교섭에서 쟁점안 분리가 변수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새 집행부 체제로 들어갔다. 일부 임원 구성을 제외하고 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인수인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노조는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중단된 올해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연내 타결을 위해 쟁점 안을 교섭과 분리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회사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노사 교섭이 해를 넘기게되면 올해 임금인상분과 성과금 등이 내년에 한꺼번에 몰리게돼 조합원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정년퇴직자의 미지급 문제 등도 발생된다. 조합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어 현장에서도 연내 타결을 바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회사는 전 집행부와 이미 의견을 좁힌 쟁점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쟁점안을 교섭에서 분리하게되면 회사의 경영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고, 노사 갈등 요소가 많아져서다.



또 교섭을 재개하더라도 올해말까지 합의점을 찾기위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교섭이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한 노동계 전문가는 “교섭에서 쟁점안의 분리가 연내 타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며 “노사가 중단된 올해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1238 420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1249 387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1238 381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1197 388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1229 398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1169 372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1194 367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1174 359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1176 362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1305 362
1008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1244 356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1249 332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1227 347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1167 360
1004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1250 354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1209 371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1224 369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1350 411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1376 389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1422 418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