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1296    추천:369 2015-12-11 08:59:08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10 17:17|수정 : 2015.12.10 17:39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A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며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0862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8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부정투표 확인돼도 재선거 없다" 시사저널 2015-11-11 0 1382 415
857 현대차그룹, 퇴임 사장단 평균 8.7년 재임…30대 그룹보다 3.2년 길어 ceoscoredaily 2015-11-11 0 1498 380
856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새로운 `길' 출발한 `현대차' 연합인포맥스 2015-11-11 0 1293 398
855 현대차노조 6대 임원선거 3파전 울산저널 2015-11-11 0 1309 380
854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주식 3000억원어치 매입...경영권 승계 속도? 미디어펜 2015-11-11 0 1266 379
853 '제네시스' 정의선 현대차 지분 모으기, 경영 승계 앞당겨지나 비즈포커스 2015-11-11 0 1267 382
852 현대기아차 러시아 시장 질주…점유율 20%대 연합뉴스 2015-11-11 0 1267 375
851 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SBS 2015-11-11 0 1367 382
850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SBS 2015-11-11 0 1289 377
849 10대그룹 상장사 퇴직급여 33% 급증…대량 감원 여파 SBS 2015-11-11 0 1428 383
84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SBS 2015-11-11 0 1296 388
847 쌍용차 희망퇴직자 2명 또 사망…뒤늦게 소식 확인 SBS 2015-11-11 0 1306 373
846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MBC 2015-11-10 0 1281 370
845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일보 2015-11-10 0 1369 396
844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헤럴드경제 2015-11-10 0 1328 389
843 데스크 시각] 상고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김태균 사회부장 서울신문 2015-11-10 0 1307 386
842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로이슈 2015-11-10 0 1316 388
841 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KBS 2015-11-10 1 1300 413
840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MBN 2015-11-10 0 1414 417
839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YTN 2015-11-10 0 1387 403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