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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조세일보 조회수: 1489    추천:389 2015-12-11 09:10:20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이메일 : yjj@joseilbo.com기자의 다른 기사보기보도 : 2015.12.10 13:17

수정 : 2015.12.10 13:1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실질적 운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한 당국의 조치는 잘못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소위 '중간책'을 내세워 자신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S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S씨가 주식의 명의신탁자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연대납세 통지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S씨가 지난 2010년 3월 A씨에게 C사의 주식 300만주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같은 날 S씨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했다.



그러나 S씨는 "A에게 C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씨"라며 "자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과세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S씨가 C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A씨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S씨가 B씨로부터 15억원을 빌린 다음 이를 A씨에게 주어 C사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C사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C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씨라는 이유로 A씨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패소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C사 주식의 실질 소유주인 S씨가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며, "이를 전제로 한 당국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S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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