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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아시아경제 조회수: 1300    추천:362 2015-12-11 10:45:22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최종수정 2015.12.08 08:18 기사입력 2015.12.08 08:18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견뎌야 하는 고통은 얼마나 클까. 하물며 그 상대가 내가 알고 지내 온 지인이라면.



이웃집 여성과 외도한 남편,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버텨 온 60대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줄곧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남편과 이웃 여성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지 40여년이 지난 시점의 얘기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차주희 판사)은 A씨(66·여)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B씨(66·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가정법원에서 남편 C씨와 조정이혼에 합의, 당초 제기한 이혼에 대한 청구부분을 종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0년 C씨와 혼인해 2012년까지 42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이어왔다.



또 같은 기간 C씨는 이웃집에 사는 B씨와 외도를 지속, 재판 진행 중에도 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이웃집에 살면서 A씨와 C씨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년간 C씨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가정에 파탄을 맞이했고 이 과정에서 겪었을 A씨의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C씨와 부부관계를 이어온 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당연하다”며 “또 장기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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