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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1271    추천:389 2015-12-11 11:51:07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입력 : 2015-12-06 09:00:00 ㅣ 수정 : 2015-12-06 16:05:37



30년 전 근무 중 낸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해를 받았던 경찰관이 퇴직 후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경찰관 강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가 약 30년 전 발생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사고를 전후해 작성된 공문서 모두는 원고가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원고가 공무 수행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직후 원고가 후송된 응급실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지에 '택시기사에 따르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기록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제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가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한 교통사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3조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1년 순경으로 공직에 입문해 지난해 경위로 퇴직한 강씨는 지난 1985년 7월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좌상, 우안 실명 등의 상해를 입고 퇴직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해당 사고는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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