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지디넷코리아 조회수: 1133    추천:342 2015-12-11 15:12:29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임단협 연내 타결 목표"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임단협 연내 타결 목표"

임금피크제·통상임금 등 쟁점 별도 논의



정기수 기자입력 : 2015.12.10.15:30수정 : 2015.12.10.15:33.000. 현대자동차 새 노동조합(6대 집행부)이 10일 울산공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강성 성향의 박유기 신임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새 집행부는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 연내 타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취임식 직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측과 진행해 온 단체교섭 경과와 추진방향, 통상임금 대표소송 경과 등을 논의하고 추가예산 편성, 교섭위원 교체, 쟁의대책위원 교체 등 본격적인 협상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6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박 위원장은 핵심공약으로 연내 임단협 타결을 내세웠다. 현대차 노사간 임단협은 전임 집행부 임기 종료로 올해 9월 22일 이후 잠정 중단된 사태다.



박 위원장은 노조 소식지를 통해 "임단협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도 "졸속 처리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연내 임단협을 마무리짓기 위해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노조는 이를 감안해 상여금 제도와 통상임금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8+8근무제 도입 등은 단체교섭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은 현대차 직급별 대표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조원 2명에게 사측이 309만원과 18만3천228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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