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1391    추천:354 2015-12-22 14:59:23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 등 6명 업무방해 혐의 고소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 등 6명 업무방해 혐의 고소

회사 “지부 정치파업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vs 지부 “노조법 따른 합법적 단체행동”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12.21          



최근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노사 모두 "연내 타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달 16일 지부가 진행한 주야 두 시간 시한부파업과 관련해 회사측이 지부 핵심 간부 6명을 고소함에 따라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현대차는 18일 박유기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간부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울산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16일 파업으로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를 댔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결정했고, 현대차지부는 이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며 “막대한 생산손실과 함께 정비를 예약한 고객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파업으로 차량 2천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억원의 매출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부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투쟁을 불법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지부는 이날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지부는 조합원총회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단체행동 요건을 확보했다”며 “회사는 4만8천 조합원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임금협상에서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갈등 분위기와 별개로 노사는 이달 9일 재개한 임단협의 교섭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부는 연내 타결을 위해 임단협과 통상임금 교섭 분리를 제안할 방침이다. 통상임금이나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8시간), 회사측이 요구한 임금피크제 확대 사안을 임단협과 연계할 경우 올해 안 협상 타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지부의 판단이다. 조합원 승인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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