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205    추천:367 2015-12-24 13:44:54
현대차 임단협 타결…재계 분규 마무리 수순 밟나(종합)

현대차 임단협 타결…재계 분규 마무리 수순 밟나(종합)

송고시간 | 2015/12/24 10:07



현대중공업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대한 기자 =



해도 주요 기업이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최대 난제였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제조업 분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24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피크제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간 연속 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기본급은 8만5천원 인상, 성과 격려금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급차 런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및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타협을 이끌어냄에 따라 기아자동차[000270] 노사도 조만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노사 합의를 하면 기아차가 이에 맞춰 결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기아차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7월 말 완성차업체 최초로 무분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르노삼성 노사 양측은 기본급 2.3% 인상, 생산성 격려금 지급, 통상임금 자율합의, 호봉제 폐지를 통한 인사제도 개편, 임금피크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대타협 격려금 70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GM 노사도 기본급 8만3천원 인상과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지난 7월 말 가결했다. 쌍용차[003620]는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통과돼 6년 연속 분규 없이 임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4일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특별휴가 1일 등이다. 격려금과 성과금 가운데 100%씩은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합원의 기대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을 노조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010140] 노사는 지난 9월에 기본급 0.5% 인상하되 공정시간(리드타임) 10% 단축 추진 격려금으로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올해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도 9월 말에 올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기본급 동결에 경영위기 조기 조기극복 및 성과달성격려금 기준임금의 200%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분쟁에 휩싸였던 한화테크윈[012450] 노사는 지난 15일 '2015년도 임금·단체협상안' 교섭을 타결했다.



삼성테크윈은 6월 29일 주주총회를 열어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면서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테크윈지회는 근로조건 유지, 처우 보장,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상공회의소와 창원시 제2사업장에서 4개월간 파업을 하기도 했다.



기업노조 집행부는 이전에 진행하던 임금·단체협상안이 찬반투표 결과 부결돼 11월 9일 사퇴했다. 이후 새 집행부가 꾸려져 12월 초부터 다시 교섭에 돌입해왔다.



물론 노사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노사 대립이 장기화하는 기업도 있다. 금호타이어[073240]가 대표적이다.



파업 유보 이후 3개월여 동안 노사가 불안한 동거를 이어왔던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올해 9월 21일 노조의 전면파업 유보 이후 금호타이어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자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계속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결국 17일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파업 쪽으로 한 발짝 발걸음을 옮겼다.



금호타이어 노사분규가 이처럼 노사간 자존심 싸움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외부에서 중재나 개입하기도 쉽지 않아 단체교섭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임단협과는 별개로 삼성에서는 롯데그룹으로 매각이 결정된 삼성SDI[006400] 케미칼사업부문 등에서 노사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10월 말 삼성SDI 케미칼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004000], 삼성BP화학 등 화학계열사를 롯데 측에 매각하는 빅딜을 단행했다.



이후 삼성정밀화학은 노사 공동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삼성SDI 케미칼사업부문은 직원들로만 구성된 비대위를 발족하고 사측과 위로금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삼성SDI 케미칼 소속 직원 500여명이 상경해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 관계자는 "매각이 결정된 곳은 노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고 전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12/24 10:07 송고



추천하기

2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8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부정투표 확인돼도 재선거 없다" 시사저널 2015-11-11 0 1396 415
857 현대차그룹, 퇴임 사장단 평균 8.7년 재임…30대 그룹보다 3.2년 길어 ceoscoredaily 2015-11-11 0 1514 381
856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새로운 `길' 출발한 `현대차' 연합인포맥스 2015-11-11 0 1307 398
855 현대차노조 6대 임원선거 3파전 울산저널 2015-11-11 0 1323 380
854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주식 3000억원어치 매입...경영권 승계 속도? 미디어펜 2015-11-11 0 1280 379
853 '제네시스' 정의선 현대차 지분 모으기, 경영 승계 앞당겨지나 비즈포커스 2015-11-11 0 1282 382
852 현대기아차 러시아 시장 질주…점유율 20%대 연합뉴스 2015-11-11 0 1281 375
851 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SBS 2015-11-11 0 1383 382
850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SBS 2015-11-11 0 1304 377
849 10대그룹 상장사 퇴직급여 33% 급증…대량 감원 여파 SBS 2015-11-11 0 1446 383
84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SBS 2015-11-11 0 1312 388
847 쌍용차 희망퇴직자 2명 또 사망…뒤늦게 소식 확인 SBS 2015-11-11 0 1322 373
846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MBC 2015-11-10 0 1297 370
845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일보 2015-11-10 0 1384 396
844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헤럴드경제 2015-11-10 0 1343 389
843 데스크 시각] 상고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김태균 사회부장 서울신문 2015-11-10 0 1323 386
842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로이슈 2015-11-10 0 1332 388
841 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KBS 2015-11-10 1 1316 413
840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MBN 2015-11-10 0 1431 417
839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YTN 2015-11-10 0 1403 403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