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1400    추천:374 2016-01-08 13:35:41
삼성전자 실적 발표]화웨이가 앗아간 삼성 스마트폰 크리스마스 특수

[삼성전자 실적 발표]화웨이가 앗아간 삼성 스마트폰 크리스마스 특수

헤럴드경제 | 입력 2016.01.08. 10:23 | 수정 2016.01.08. 11:16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삼성전자가 8일 매출 53조원, 영업이익 6조1000억원 수준의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든 결과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IT 기기는 3분기와 비슷한 판매대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가 있는 4분기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상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레티지 에널리스틱(SA) 자료를 인용, 지난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3.7%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4분기 점유율은 20%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2위 애플이 약 7000만대 수준의 아이폰을 판매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8000만대 초반 대 판매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판매량으로는 3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4분기 크리스마트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놓친 4분기 특수는 중국 화웨이가 차지했다. 3분기 2720여만대의 스마트폰을 팔며 글로벌 3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온 화웨이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를 통해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1억800만대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4분기에만 3000만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팔며, 성장세를 이어간 모습이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 흐름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당 500달러가 넘는 프리미엄 제품 시장 및 300달러 선인 중간가격 제품 시장이 정체에 빠지고, 반면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하는 초저가 시장만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세계 시장의 흐름이 더 이상 스마트폰 업체에 과거와 같은 큰 영업이익을 선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갤럭시S6가 5000만대 넘게 팔리고, 또 최고가 모델 갤럭시 노트5도 1000만대 고지를 무난히 넘는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평균 판매가는 200달러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는 100달러 가격대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반면 500달러가 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선진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은 까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스마트폰 업체 중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애플과 삼성전자 뿐”이라며 “3위 이하 메이커들 대부분은 적자와 흑자를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마니아 층을 형성하며 기형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애플조차 4분기에는 큰 폭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1, 2위를 달리는 가운데, 각 지역별 로컬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축을 형성하는 ‘2강 다중’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 같은 시장 흐름은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1251 420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1262 387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1250 381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1209 388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1244 398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1181 372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1207 368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1187 359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1188 362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1316 362
1008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1254 356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1261 333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1238 347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1179 360
1004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1262 354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1221 371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1238 370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1363 411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1390 390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1435 418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