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253    추천:376 2013-06-13 23:29:46
현대차, 파견법 '고용간주' 헌법소원 공개변론 - 뉴스1
링크 #1 : http://news1.kr/articles/1174913, Hit:678


현대차, 파견법 '고용간주' 헌법소원 공개변론 - 뉴스1 2013.06.13

간접고용일 뿐"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경우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해 울산,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도록 하자...

http://news1.kr/articles/1174913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13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어 논점을 살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30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현대차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지난 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당사자들과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돌연 소원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7년째 계속되고 있는 부당해고 재판과 관련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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