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167    추천:373 2013-06-13 23:29:46
현대차, 파견법 '고용간주' 헌법소원 공개변론 - 뉴스1
링크 #1 : http://news1.kr/articles/1174913, Hit:675


현대차, 파견법 '고용간주' 헌법소원 공개변론 - 뉴스1 2013.06.13

간접고용일 뿐"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경우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해 울산,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도록 하자...

http://news1.kr/articles/1174913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13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어 논점을 살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30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현대차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지난 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당사자들과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돌연 소원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7년째 계속되고 있는 부당해고 재판과 관련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1423 424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1340 400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1329 408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1340 388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1266 347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1279 355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1218 369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1249 344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04 351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18 352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1197 328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247 349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1268 355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239 336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1267 345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1299 366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1300 369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1299 378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1352 385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1468 421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