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YTN
조회수: 1334 추천:391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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