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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KBS |
조회수: 1251 추천:367 |
2016-01-20 18: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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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입력 2016.01.17 (19:34) | 수정 2016.01.17 (21:50)
전광판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를 막은 서울 강남구청이 광고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전광판 설치를 불허한 것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업체가 입은 손해를 구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건물 재건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LED 전광판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구청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업체는 감사원 진정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이 전광판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강남구는 도시 미관 훼손을 들어 또다시 거부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입력 2016.01.17 (19:34) 수정 2016.01.17 (21:50) 단신뉴스 전광판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를 막은 서울 강남구청이 광고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전광판 설치를 불허한 것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업체가 입은 손해를 구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건물 재건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LED 전광판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구청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업체는 감사원 진정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이 전광판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강남구는 도시 미관 훼손을 들어 또다시 거부했고,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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