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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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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18: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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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19 17:39]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9일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씨(55·여)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적표현물 소지했다는 혐의 가운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가요나 영상물이 담긴 CD 등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설명하는 수업안을 보면 연방제와 연합제를 비교하도록 하고 한국전쟁이 통일의 한 방법이었다고 인식하게 해 초등학생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도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안전과 존립,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일부 발췌·요약한 자료는 이미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이를 발췌한 것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 등은 2008년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췌한 교안을 배포하고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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