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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
조회수: 1252 추천:358 |
2016-01-20 18: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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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17 15:04]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익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40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년 전 아내 A씨와 결혼한 한의사 남편 B씨는 2004년 부산에서 개업을 했고 한의원 수입 일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시로 줬다. A씨는 남편이 자신에게는 한의원 수입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는 반면, 시어머니에게는 수시로 돈을 주는 데 불만을 품었다.
이들 부부는 3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살았다. 이에 B씨는 아파트를 팔아 다른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다. 결국 아내 A씨는 2014년 말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남편의 경제적 유기와 폭행, 부부관계 거부,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들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문준섭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도 남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고집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한의원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 B씨의 잘못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나머지 혼인 파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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