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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KBS |
조회수: 1258 추천:351 |
2016-01-20 18:5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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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입력 2016.01.17 (20:05) | 수정 2016.01.17 (21:50)
2013년 개봉해 9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제작사로부터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제작사 주피터필름과 한 감독이 서로 손해배상과 흥행보수를 청구한 소송에서 한 감독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011년 영화제작 계약을 하고 영화 수익 가운데 제작사 지분의 5%를 감독의 흥행보수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제작사는 정산 뒤 약 44억여 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한 감독은 흥행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한 감독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와 제작일정 협의 등을 거부해 촬영일정이 연장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한 감독이 8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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