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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
조회수: 1259 추천:368 |
2016-01-20 19:0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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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17 09:14]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자신이 저지른 음주교통사고를 친구가 뒤집어쓴 데 죄책감을 느끼고 30분 후 자진출석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만취한 김모씨(30)는 지난해 6월 서울 노원구에서 친구 전모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쿵’하는 소리가 났고 김씨의 시야에는 차량에 부딪혀 신음하는 남성과 찌그러진 자전거 바퀴가 보였다.
놀란 김씨는 곧장 119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김씨가 입을 떼려던 찰나 친구 전씨는 “접니다”며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김씨를 감쌌다. 김씨는 그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전씨가 사고를 냈다고 할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씨는 순찰차를 타고 노원경찰서로 향했고 김씨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김씨는 전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엔 ‘미안하다. 부모님을 저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네가 좀 와주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결국 김씨는 노원경찰서로 향했고 사건을 실토한 후 음주측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은 김씨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30여분을 지체한 것을 뺑소니로 간주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김씨의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김씨가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가 사고를 직접 신고한 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온 점 등을 참작했다. 친구 전씨에 대해서는 “경찰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김씨를 딱하게 여겨 우발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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