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1286    추천:369 2016-01-20 19:07:33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17 09:14]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자신이 저지른 음주교통사고를 친구가 뒤집어쓴 데 죄책감을 느끼고 30분 후 자진출석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만취한 김모씨(30)는 지난해 6월 서울 노원구에서 친구 전모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쿵’하는 소리가 났고 김씨의 시야에는 차량에 부딪혀 신음하는 남성과 찌그러진 자전거 바퀴가 보였다.



놀란 김씨는 곧장 119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김씨가 입을 떼려던 찰나 친구 전씨는 “접니다”며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김씨를 감쌌다. 김씨는 그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전씨가 사고를 냈다고 할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씨는 순찰차를 타고 노원경찰서로 향했고 김씨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김씨는 전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엔 ‘미안하다. 부모님을 저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네가 좀 와주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결국 김씨는 노원경찰서로 향했고 사건을 실토한 후 음주측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은 김씨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30여분을 지체한 것을 뺑소니로 간주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김씨의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김씨가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가 사고를 직접 신고한 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온 점 등을 참작했다. 친구 전씨에 대해서는 “경찰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김씨를 딱하게 여겨 우발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lim@asiatoday.co.kr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1258 421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1267 387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1255 381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1214 388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1249 398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1186 372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1212 368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1192 359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1193 362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1322 362
1008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1260 356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1267 333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1244 347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1184 360
1004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1267 354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1227 371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1242 370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1368 411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1394 390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1439 418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