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민중의소리 조회수: 1377    추천:398 2016-01-20 19:55:25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6-01-19 09:42:33  



수원대학교 재단 비리 등을 폭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한 교수 2명에 대한 복직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를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했으나, 수원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봉사영역 평가의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즉각 입장을 내 “학교 측이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해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이들을 포함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했다. 나머지 해직교수들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8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2015-10-30 0 1353 390
777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KBS 2015-10-30 0 1312 400
776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쿠키뉴스 2015-10-30 0 1295 379
775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뉴시스 2015-10-30 0 1286 359
774 [뉴시스아이즈]삼성에 첫 노조 탄생…앞길은 험난 뉴시스 2015-10-30 0 1332 372
773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뉴시스 2015-10-30 0 1265 358
77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잘못한 직원, 징계해고하려면? 뉴시스 2015-10-30 0 1370 344
771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무엇이 징계해고 사유? 억울하다면 '구제신청" 뉴시스 2015-10-30 0 1271 349
770 '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연합뉴스 2015-10-30 0 1219 350
769 애인 딸에게 술 먹고 성폭행 하면... 블로그 2015-10-30 0 1295 347
768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조선비즈 2015-10-30 0 1274 352
767 현대차 아슬란… 출시 1년만에 벼랑끝 아시아경제 2015-10-30 0 1242 343
766 정몽구 윤갑한 김충호 근기법 위반 고소 블로그 2015-10-30 0 1332 336
765 현대차 따돌린 중국 창안자동차, 반값 SUV로 고속성장 조선비즈 2015-10-30 0 1423 342
764 "올 것이 왔다.".. 현대차 못 버티게 만드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제경일보 2015-10-30 0 1266 342
763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데일리카 2015-10-30 0 1343 370
762 기아차 비정규직 분신 부른 정규직 세습 블로그 2015-10-30 0 1318 368
761 기아차 채용 세습 논란, 현대차는 이미 시행! 블로그 2015-10-30 0 1366 365
760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 A 2015-10-30 0 1380 400
759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머니투데이 2015-10-30 0 1365 394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