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1295    추천:352 2016-01-20 22:40:4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1심 변호인 없이 공판 진행돼 판결 선고됐는데, 항소심이 바로잡지 않고 판결한 것은 잘못”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2  10:47: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가 필요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이 진행돼 판결이 선고됐다면 무효임을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2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공터에서 30대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각목)으로 B씨의 왼쪽 팔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국선변호인은 ‘정방방위’를 주장하며, 또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6월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장 사용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문을 잠근 일로 화가 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린 사실이 있는바,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폭행 정도 및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1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판 진행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이 사건 재판은 변호인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인데, 1심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0544)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종전 대법원 판결(2011도6325)을 상기시켰다.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은 피고인(A)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해 사건을 심리한 다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의 관여해 공판절차를 진행했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필요적 변호사건임을 간과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해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의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이유를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신종철 기자



추천하기

3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8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연합뉴스 2015-10-30 0 1368 398
757 현대카드 43% 지분매각 '안갯속'..경영권 매각 가능성 대두 이데일리 2015-10-30 0 1412 394
756 우리나라 상위 10%가 富 66% 보유..하위 50% 자산은 2% 불과 연합뉴스 2015-10-29 0 1338 394
755 미국서 질주하는 현대차, 중국에선 고전 파이낸셜뉴스 2015-10-29 0 1328 378
754 삼성전자, 주주 이익 높이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해 소각키로 한국일보 2015-10-29 0 1341 358
753 현대차, 중국서 토종업체에 6년만에 밀려…"올 것이 왔다"(종합) 연합뉴스 2015-10-29 0 1297 371
752 김유석 SK 상무 "전기차 시장 5년내 3배 성장..中 주목해야" 이데일리 2015-10-29 0 1358 363
751 현대글로비스 이틀째 주가하락…현대차 계약물량에 '실망' 뉴스1 2015-10-29 0 1343 385
750 현대차의 굴욕…중국시장서 6년만에 토종업체에 추월당해 코리아포스트 2015-10-29 0 1312 367
749 현대차, 美 진출 29년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 서울경제 2015-10-29 0 1337 374
748 “올해부터 내수 역차별없다” 현대차 사장 발언 사실은 국민일보 2015-10-29 0 1391 387
747 노조 탓에서 책임 통감으로”…확 달라진 안티 현대 대응 헤럴드경제 2015-10-29 0 1328 372
746 희망퇴직 압박 영업직 발령은 부당하다" 판결 SBS TV SBS TV 2015-06-24 0 1577 358
745 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586 372
744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이투데이    25015.056.24 이투데이 2015-06-24 0 1628 378
743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697 385
742 새정치연합, '희망퇴직방지법' 추진한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5-03-26 0 1557 386
741 현대차 직원 10명 중 9명 '퇴직 후 경제활동' 희망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632 403
740 삼성전자·LG·현대차·SK 등기임원 연봉 31일 공개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5-03-26 0 1782 398
739 현대차 노조, '전현직 위원장 상설기구'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613 429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