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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
조회수: 1192 추천:350 |
2016-01-21 14: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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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승인 2016.01.20
현대자동차 노사문제의 장기 과제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 노사, 사내하청업체 노사, 금속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특별협의를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합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노사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패소하는 쪽에서 상고를 할 것이 틀림없고, 설사 항소심 결과를 따른다고 해도 이번 합의안 보다 나은 조건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예상 밖으로 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지난해 9월 잠정합의안에 비해서도 조합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올해 1200명, 내년에 8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지난 9월에는 올해 1000명, 내년에 1000명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정규직 전환 인원은 6000명에 이른다. 사실상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또 하청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9월 합의안보다 확대해 인정하고, 그동안 쌍방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소송비용 및 특별격려금 지급에도 합의했다.
최종 결정은 조합원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일은 비정규직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울산시민들은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해 현대차에서 더 이상 불법파견 문제가 재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분규가 회사에 끼친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병승씨 등의 철탑농성, CTS 공정점거, 희망버스 투쟁 등은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노동을 한다면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여건 때문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비정규직 채용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실상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회사측도 불법파견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적논란을 계속하기보다 노사합의에 의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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