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1453    추천:426 2016-01-22 10:09:27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전직원에 130만원 상당 보너스

기아차, 유류 상품권 등 125만원

         

2016년 01월 22일 (금)  김기곤 기자  nafol@iusm.co.kr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번 설에 모든 직원에게 1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대리 이하는 최대 230만원까지 받게 되며 대부분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설 연휴에 토·일요일을 합쳐 최대 7일간 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번 설에 대리 이하 사원에게 통상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직원 전체에게는 명절 귀향비 80만원씩을 지원한다. 현대차는 또 5만원 상당의 유류비와 25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또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유류 상품권과 재래시장 상품권 각각 10만원권, 15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별도로 모든 직원에게 나눠준다.

아울러 양사는 최근 마무리된 임금협상 결과 지급하기로 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도 설에 맞춰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전 직원이 명절 귀향비와 상품권까지 합치면 130만원, 기아차는 125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대리 이하는 통상 임금의 50%를 받게 돼 최대 2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천하기

2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8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한경TV 2015-11-13 0 1415 399
877 <말聯 교향악단 부당해고로 국제적 논란 야기> 연합뉴스 2015-11-13 0 1344 379
876 서울시향 이번엔 일방적 해고 물의…매년 5% 해촉 KBS 2015-11-13 0 1311 389
875 [취재후] 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KBS 2015-11-13 0 1337 387
874 정(Jeong)씨가 여권 영문명(Jung)을 바꿀 수 없는 이유 KBS 2015-11-13 0 1434 387
873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KBS 2015-11-13 0 1324 366
872 현대차 훈풍에 몸 녹인 현대삼호重 헤럴드경제 2015-11-12 0 1336 379
871 현대차 러시아 타개법 `중동 수출`서 찾는다 디지털타임스 2015-11-12 0 1332 365
870 현대차 한전부지내 변전소 내달 이전 가능, 신사옥 위해 넘어야할 산은? 스포츠서울 2015-11-12 0 1289 378
869 강남구, "옛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 허가"… 105층 현대차 신사옥 조성 파란불 중앙일보 2015-11-12 0 1376 359
868 독일車 ‘대균열’ 현대기아차 ‘반사효과’ 거두나 컨슈머타임스 2015-11-12 0 1281 366
867 현대차 에어백 소송걸겠다는 피해자… 말리는 네티즌 국민일보 2015-11-12 0 1346 368
866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머니위크 2015-11-12 0 1368 356
865 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뉴시스 2015-11-12 0 1299 351
864 독일 정부, 현대차 등 16개사 디젤차 조사 중 MBC 2015-11-12 0 1278 362
863 독일 정부, 현대차도 겨냥‥배출가스 수사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5-11-12 0 1317 369
862 독일, 현대차 포함해 16개사 디젤차 조사나서…배출가스 수사 확대 뉴스웨이 2015-11-12 0 1331 380
861 현대차-한전, 시가총액 2위 놓고 기싸움 팽팽 아시아경제 2015-11-12 0 1361 395
860 정의선 현대차 주식 3천억매입, 왜? 에너지경제 2015-11-11 0 1414 372
859 기아차, 현대차 앞질렀다…수출 점유율 40% 차지 CNBC 2015-11-11 0 1384 392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