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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333    추천:375 2016-01-25 10:06:02
공무원이 불륜 저질렀어도..법원 "해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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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륜 저질렀어도..법원 "해임 지나쳐"

연합뉴스TV | 김연아 | 입력 2016.01.24. 13:34



[앵커]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이 가정이 있는 여성과 불륜을 이어가다 해임됐는데, 법원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 A씨는 B씨와 2년여간 불륜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밀월관계는 B씨 남편에게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자, 참다못한 B씨 남편은 A씨의 근무처와 감사원에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신고했습니다.



결국 공직생활을 접게 된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해선 안될 의무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저지른 비위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위를 똑같이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면서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고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누릴 주체인만큼,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 해임까지 하는건 지나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충북 청주에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경찰관도 품위를 손상했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처벌은 1계급 강등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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