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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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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10:5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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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법관 ‘깜깜이 임용’ 지적에 후보자 ‘공개검증’하라는 법원 |
경력법관 ‘깜깜이 임용’ 지적에 후보자 ‘공개검증’하라는 법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6.01.22 21:52:18 수정 : 2016.01.22 22:18:22
법원이 22일 경력법관 임용을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공개 검증 역시 경력법관 인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에서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해 대법관 회의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대상자 10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월12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최종 확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임용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법원이 경력법관 임용 후보자의 공개 검증을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해 경력법관제의 첫출발 당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였다. 경력법관제는 성적순으로만 법관을 선발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들을 선발해 법원의 순혈주의와 폐쇄성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예전에는 판사를 연수원 성적순으로만 뽑았다. 성적이 아닌 다양한 요소로 법관을 뽑으면 법원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첫 경력법관 임용 결과가 나오자 법조계에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경력판사로 임용된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1년에 3차례가량만 재판을 경험하는 등 규정에 비해 실제 경험이 많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변호사들은 법관임용 전 원래 소속된 로펌을 떠나 개업지를 아파트로 옮기는 등 사실상 3년을 채우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 법원이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을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뽑으며 ‘자기 식구 챙기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법원이 이 같은 문제에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경력법관 임용 후보자들의 공개 검증이다. 하지만 공개 검증도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개 검증 명단을 추린 시점에 이미 법원의 잣대로 합격과 불합격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끝단계에서 도덕적 결함을 지닌 일부를 걸러내도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지닌 법조인을 뽑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3~5년의 단기 법조경력자의 경우 그 경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국의 판사들이 수십년에 걸쳐 변호사들을 평가한 자료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임용절차 중 소속 로펌 등에서 의견을 듣지만, 이것이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자신들과 가깝게 지낸 변호사가 판사가 된다는데 이를 막을 회사는 드물다.
사정이 이렇지만 법원은 경력법관 임용의 구체적인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용기준을 공개할 방침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보도자료에 나온 ‘세부 임용절차’의 소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실무능력 평가면접, 인성검사를 한다는 것 말고 어떤 기준을 공개하겠느냐”며 “법원에서는 임용기준을 다 공개했는데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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