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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287    추천:346 2016-05-06 22:00:59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송고시간 | 2016/05/06 06:00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밴드블로그인쇄확대축소(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군복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보험료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도리어 이익을 보는 구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금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군복무 크레딧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6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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