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년을 연장한 기업 중 56.4%는 임금피크제를 연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연계 비율이 50.0%, 중소기업은 64.0%로 나타났다. 일찍부터 만 60세 정년을 도입한 금융권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임금 피크제를 전제조건으로 정년 연장을 채택했다.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생산정 저하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신규채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경총 측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기 위해선 40.4%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39.1%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의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