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CBC뉴스 조회수: 1306    추천:373 2016-06-03 08:27:41
법원,현대차 최병승씨 해고 부담 밀린 임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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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CBC NEWS]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최병승(37)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 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최 씨는 그동안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의 해고처분을 무효로 하고, 최씨에게 밀린 임금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02년 하청업체에 입사한 이후 2년이 넘게 현대차에 파견돼 근무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하청업체에서 최씨를 해고한 것은 현대차가 해고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현대차는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고 최씨를 해고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최씨의 해고처분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의 귀책으로 최씨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 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최씨에게 돌려줄 금액을 8억4000여만원으로 정했다.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다시 회사에 복직된 지난 1월까지 미지급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것이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예성기업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벌이다 2005년 해고됐다. 이후 그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듬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최씨는 행정소송에서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뒤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가 직접 지휘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며 1년 가까이 철탑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최씨를 복직시켰으나 최씨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CBC뉴스 김석동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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