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328    추천:372 2016-06-03 08:34:43
퍼온 글--계약기간 2년이 되기 전에 10차례 분할 계약 현대차 부당해고
링크 #1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scarmedia&logNo=220698871224, Hit:540


계약기간 2년이 되기 전에 10차례 분할 계약 현대차 부당해고

일반사회  2016.05.02. 10:20



http://cascarmedia.blog.me/220698871224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1일 촉탁직 노동자 서○○씨를 해고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현대자동차의 촉탁직 노동자를 10차례에 걸쳐 2년이 되기 직전 23개월에 해고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28일 1개월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해 9월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반복했다.



논란이 된 것은 서씨와 현대차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기간이다. 서씨가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5년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현대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2015년 10월31일 종료됐다며 서씨를 같은해 11월1일 해고했다.



현대차는 해당 계약서가 변조됐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상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중노위는 올해 1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10월31일 이전(지난해 11월1일을 말함)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부산지노위의 입장을 견지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서씨가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부동노동행위 판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10월까지로 돼 있는 현대차와 서씨가 맺은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리적 해석>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2년이 되기 전에 10차례 분할 계약 현대차 부당해고 :: 카스카미디어 - 자동차...

www.cascarmedia.com



추천하기

2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8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부정투표 확인돼도 재선거 없다" 시사저널 2015-11-11 0 1417 417
857 현대차그룹, 퇴임 사장단 평균 8.7년 재임…30대 그룹보다 3.2년 길어 ceoscoredaily 2015-11-11 0 1536 383
856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새로운 `길' 출발한 `현대차' 연합인포맥스 2015-11-11 0 1327 399
855 현대차노조 6대 임원선거 3파전 울산저널 2015-11-11 0 1342 381
854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주식 3000억원어치 매입...경영권 승계 속도? 미디어펜 2015-11-11 0 1299 380
853 '제네시스' 정의선 현대차 지분 모으기, 경영 승계 앞당겨지나 비즈포커스 2015-11-11 0 1304 383
852 현대기아차 러시아 시장 질주…점유율 20%대 연합뉴스 2015-11-11 0 1303 376
851 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SBS 2015-11-11 0 1402 383
850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SBS 2015-11-11 0 1328 379
849 10대그룹 상장사 퇴직급여 33% 급증…대량 감원 여파 SBS 2015-11-11 0 1473 385
84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SBS 2015-11-11 0 1333 391
847 쌍용차 희망퇴직자 2명 또 사망…뒤늦게 소식 확인 SBS 2015-11-11 0 1344 374
846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MBC 2015-11-10 0 1318 374
845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일보 2015-11-10 0 1402 397
844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헤럴드경제 2015-11-10 0 1361 390
843 데스크 시각] 상고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김태균 사회부장 서울신문 2015-11-10 0 1341 387
842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로이슈 2015-11-10 0 1356 390
841 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KBS 2015-11-10 1 1338 414
840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MBN 2015-11-10 0 1455 419
839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YTN 2015-11-10 0 1423 405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