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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프레시안 |
조회수: 5613 추천:355 |
2013-06-24 17: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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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퇴출제' 비판 사원 PC 압수…"중징계" 거론 - 프레시안 |
링크 #1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623170606, Hit:757
현대차, '퇴출제' 비판 사원 PC 압수…"중징계" 거론 - 프레시안 2013-06-24
현대차 "보안 문서 유출"…일반직지회 "헌법에... 20일 현대차 울산 공장 인사팀장과 과장이 일반직지회... 일반직지회에 따르면, '관찰 행동 목록'은 현대차가... 일반직지회는 현대차가 2009년부터 이른바 '역량 강화 교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623170606
일반직지회는 "회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를 취거하는 것은 형법 제323조(권리 행사 방해) 위반이며, IP를 추적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위반"이며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를 받아선 안 되며,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며 "회사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일반직지회는 24일 현대차 회사 측을 형법 제323조(권리 행사 방해)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현 지회장은 "불법 행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만약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부로 알리는 것 자체가 보안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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