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2000    추천:370 2013-06-25 08:14:47
현대차 노조, 조합원 징계 노노갈등 "지부장 선거겨냥 현장조직 선명성 경쟁" - 울산매일신문
링크 #1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146, Hit:612


현대차 노조, 조합원 징계 노노갈등 "지부장 선거겨냥 현장조직 선명성 경쟁" - 울산매일신문

2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현대차 1공장 대의원들이 노조원 700여명을 이끌고 현대차 울산공장... 102대(현대차 추산 약 39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됐다. 현대차는 생산라인을 세운 대의원 등 노조원 10여...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146

지역 노동계는 노조 내 노노갈등이 노조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현장조직 간 선명성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9월은 현대차 노조 4만5,000여명의 수장을 뽑는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다.

현대차 노조 내 4개 현장조직들은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이다. 즉 선명성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다. 선명성 경쟁에서 앞서가는 현장조직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결국 노조위원장을 배출해 집행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주간 연속 2교대제 특근 거부, 조합원 징계를 둘러싼 노노 갈등 등이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둔 현장조직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하지만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 노노갈등이 장기화되면 임단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천하기

2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8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부정투표 확인돼도 재선거 없다" 시사저널 2015-11-11 0 1432 417
857 현대차그룹, 퇴임 사장단 평균 8.7년 재임…30대 그룹보다 3.2년 길어 ceoscoredaily 2015-11-11 0 1551 383
856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새로운 `길' 출발한 `현대차' 연합인포맥스 2015-11-11 0 1342 399
855 현대차노조 6대 임원선거 3파전 울산저널 2015-11-11 0 1358 381
854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주식 3000억원어치 매입...경영권 승계 속도? 미디어펜 2015-11-11 0 1314 380
853 '제네시스' 정의선 현대차 지분 모으기, 경영 승계 앞당겨지나 비즈포커스 2015-11-11 0 1319 383
852 현대기아차 러시아 시장 질주…점유율 20%대 연합뉴스 2015-11-11 0 1318 376
851 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SBS 2015-11-11 0 1418 383
850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SBS 2015-11-11 0 1344 379
849 10대그룹 상장사 퇴직급여 33% 급증…대량 감원 여파 SBS 2015-11-11 0 1491 385
84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SBS 2015-11-11 0 1349 391
847 쌍용차 희망퇴직자 2명 또 사망…뒤늦게 소식 확인 SBS 2015-11-11 0 1362 374
846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MBC 2015-11-10 0 1332 374
845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일보 2015-11-10 0 1416 397
844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헤럴드경제 2015-11-10 0 1375 390
843 데스크 시각] 상고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김태균 사회부장 서울신문 2015-11-10 0 1356 387
842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로이슈 2015-11-10 0 1371 390
841 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KBS 2015-11-10 1 1354 414
840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MBN 2015-11-10 0 1470 419
839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YTN 2015-11-10 0 1440 405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