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협력업체 A 사장은 "사업장은 폐쇄되고 여러분은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다, D센터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회사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삼성에게 노조는 금기사항"이라며 "그래서 노사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의견을 해결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D센터는 직원들이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와 3년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최근에 폐업한 곳이다. 이 협력업체는 폐업했지만 직원들은 다른 협력업체로 옮겨 대부분이 같은 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다만 체불임금 지급 요구를 주도했던 직원 2명은 해고당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도 "삼성전자서비스의 해당 SV는 폐업 통보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폐업'의 '폐'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