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일부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 3조 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자동차 산업의 폐쇄성 탓에 차량 결함이 발견돼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일반 소비자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크다보니 법적소송에 나서길 꺼려 한다. 정부 차원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처벌 방안을 도입해 제조업체가 스스로 결함이 적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