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오마이 뉴스 조회수: 5956    추천:396 2013-07-06 19:30:02
현대차 간부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제소 예정 -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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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제소 예정 - 오마이 뉴스 13.07.05

사측 "과장 이상 노조 가입 안 된다"... 노조 "헌법·노동법 위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2834

기존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편에 '과장급 이상 사원은 조합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이 조항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헌법과 관련노동법에 위배된다며 고용노동부에 제소키로 했다 ⓒ 박석철

현대차노조, 7월 대의원 대회서 간부노조 편입 결정

현대차 일반직지회에 따르면 회사측의 이같은 입장 표명 이후 일부 간부사원들이 "현대차 지부에 편재된 후 일반직지회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지부는 7월 중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간부노조를 현대차지부에 편입하는 것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지부(현대차노조)에 따르면 간부사원들의 현대차 지부 편입은 이미 지난 2008년 큰 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 조항이 없어 그동안 편입이 안 되었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세부조항을 만들어 편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는 '일반직지회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만이 지부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승건 지회장은 "간부 사원들이 현대차지부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반직지회 조합원 가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회사측의 억지 주장에 많은 간부사원들이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반직지회 가입 권유를 자제하면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가입할 때까지 자유의사를 존중했으나 상황이 달라졌다"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라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바라는 간부사원은 주위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지회에 가입해야 현대차 지부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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