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오마이뉴스 조회수: 1836    추천:368 2013-07-13 09:55:12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 오마이뉴스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5324, Hit:782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 오마이뉴스 13.07.12

이 때문에 현대차 간부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대차 일반직지회 "수천 억원의 연월차 수당 반드시 되찾을 것"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시행될...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2004년 당시 서로 눈치를 보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5324

"회사 측은 복수 취업규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적절한 판례를 인용했으나, 동종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취업규칙은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에 어긋난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상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법적 소송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2004년부터 간부사원들이 월차와 연차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소송을 제기해 찾아낼 것이라는 일반직지회 주장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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