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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충청투데이 |
조회수: 18552 추천:354 |
2013-09-03 07: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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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
링크 #1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Hit:678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2013.08.27
A 씨는 2011년 9월 B회사법인의 대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제2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6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함께 B회사법인도...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담당자인 대전사업단장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A 씨의 발언은) 단순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에 관한 개별상담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해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총괄자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이런 지위에 있는 A 씨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법행위를 한 것을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근거,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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