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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오마이뉴스 |
조회수: 2790 추천:342 |
2013-09-26 23: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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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노조, '간부노조 조합원 편입' 확정 - 오마이뉴스 |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9945, Hit:730
현대차노조, '간부노조 조합원 편입' 확정 - 오마이뉴스 2013.09.26
[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가 9월 25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간부노조 조합원의 지부 조합원 편입 내용 ⓒ 박석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아래 현대차노조)가 25일 오후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9945
이날 회의에서는 금속노조 규약 제4장 44조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규정 8조 3항(조합원의 자격)에 의해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후속조치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발생은 조합비 납부가 완료된 날로 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간부노조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납부하면 현대차노조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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