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프레시안 조회수: 1570    추천:364 2013-10-23 07:25:20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링크 #1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021175052, Hit:858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2013-10.22

그럼 10년 넘게 1만 명 '불법 파견' 현대차는? 잘... 사실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노동부는 현대차는 물론이고... 2004년 12월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의 1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021175052

그렇다면 해고와 불법 파업 문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회사가 어떤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하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나서 해고하라! 해당 파업이 불법 파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부와 검찰이 판단하지 말고 법원에 물어보고 1심, 2심, 3심 모두 거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불법 파업이라 판결한 후에 공권력을 행사하라!

마찬가지로 전교조 역시 해고자의 조합 가입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가 그토록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려 한다면, 법외노조 통보 역시 위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 뒤에 하면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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