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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경향신문 |
조회수: 2549 추천:377 |
2013-10-26 21: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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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61507191&code=940401, Hit:1081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2013.10.26
10월 24일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 서성일 기자 ·법률 아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61507191&code=940401
법률 아닌 시행령에 의한 ‘노조 아님’ 통보 위헌 논란
악법도 법이다’ 수준의 인식이다. 오랫동안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로 잘못 알려져 왔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의 한 법철학자의 책에서 나온 말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형식적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2월 이재갑 당시 노동부 차관은 보수단체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만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는 10월 2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 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강영구 전교조 자문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헌법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법률이 아닌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른 법외노조화 조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산별노조에서는 해고자의 조합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함. 국제규범 상으로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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