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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한겨레 |
조회수: 1607 추천:384 |
2013-10-31 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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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9372.html, Hit:811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2013.10.31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뒤 현대차에 파견돼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옛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9372.html
. 이 금액은 최씨가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단체협약을 최씨한테 적용했다.
최씨는 2002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했다. 최씨는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최씨는 현대차에 의해 고용된 정규직’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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