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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경향신문 |
조회수: 2031 추천:377 |
2013-11-04 22: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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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1903311&code=940301, Hit:908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사측이 2007년 10월 단체협약을 통해 간부사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에 한해 만 58세로 정한 정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자신들도 적용대상이라는 것이다. 서씨 등은 “종전의 취업규칙이 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1903311&code=9403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서모씨 등 8명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법상 ‘동종의 근로자’라는 것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간부사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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