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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오마이뉴스 |
조회수: 1717 추천:446 |
2013-11-05 21: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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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 오마이뉴스 |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2978&PAGE_CD=N0001&CMPT_CD=M0016, Hit:704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 오마이뉴스 2013.11.05
'해직교사 9명의 전교조 가입'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합의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2978&PAGE_CD=N0001&CMPT_CD=M0016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교원노조에 있어서도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교원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해고된 사기업의 실업자가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된 교원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것은 1998년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합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비추어볼 때, 현재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데도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인 교원노조에서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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