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디오데오 조회수: 1527    추천:358 2013-11-27 18:34:20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링크 #1 :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65724, Hit:738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65724


법원은 이와 관련해 먼저 노사가 합의하는 단협의 법적 성격을 먼저 따졌다.


재판부는 "단협은 자치법규라거나 관습법이라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떤 입장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단협이 하나의 계약인 이상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가 적용되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실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협 가운데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단협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했을 경우 행정관청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무효임은 물론"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해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면서 "이는 단협으로서의 외피만 가질 뿐 약정을 준수할 의무라든가 하는 구속력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 역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대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단협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단협 대상이 될 수 없는 현대차 단협 96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 단협이 사회질서에 맞는 약속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께 내렸다.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1410 423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1327 399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1316 407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1326 387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1255 346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1268 354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1206 368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1236 343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192 350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06 351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1185 327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235 349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1256 354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224 335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1250 342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1284 364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1285 368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1285 376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1336 383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1454 420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