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매일신문 조회수: 2186    추천:380 2013-12-11 22:24:56
경비실 등 집기파손 벌금형 현대차 전 노조간부·조합원 "노조활동 이유로 회...  - 울산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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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등 집기파손 벌금형 현대차 전 노조간부·조합원 "노조활동 이유로 회... - 울산매일신문 2013.12.09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은 이들 중 4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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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8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울산공장 출입과정에서 회사의 채증 등에 반발해 본관 출입문과 경비실 유리창, 컴퓨터 등을 파손하거나 의자를 던지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울산지법은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사협의 없이 회사가 자동검사 로봇 설치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현대차 전 노조간부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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