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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진보 |
조회수: 1487 추천:379 |
2013-12-21 20:5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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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20일,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3년 12월 19일 (목) 김형석 편집국장 edit@ilabor.org
12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과 정리해고 사업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 12월20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사유 엄격 제한 △해고 회피노력 명시 △우선 재고용 범위 확대 △의무 위반 사업주 처벌 등 정리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석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이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 없이 정리해고 노동자를 절망에 빠뜨린다면 안녕하지 못한 세대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내겠다”고 경고했다.
남태연 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조직부장은 “풍산마이크로텍은 금속노조 간부만을 정리해고 했다. 심지어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났음에도 3년째 복직투쟁중”이라고 말했다.
송기웅 노조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장은 “포레시아 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핑계로 금속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했다. 이런 회사가 노조 조합원을 해고하고 나서 다른 곳에 새 공장을 지었다”고 고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법개정 사항으로 △정리해고 사유 엄격 제한 △해고 회피노력 명시 △우선 재고용 범위 확대 △의무 위반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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